개항기·대한제국 총정리 — 1863년부터 1910년까지 47년 연표

흥선대원군의 개혁부터 강화도조약, 임오군란·갑신정변·동학농민운동·갑오개혁, 대한제국과 을사늑약까지. 사건이 가장 촘촘한 47년을 순서대로 꿰고 조약별 핵심 조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항기는 한능검에서 매 회 8~10문항이 나옵니다. 47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사건이 이렇게 몰려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문제는 대부분 순서를 묻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사실", "이 사건 이후의 사실" 같은 형태입니다.

암기해야 할 것은 사건의 내용보다 자리입니다. 연표를 한 번 몸에 익히면 문항의 절반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먼저 연표부터

연도 사건
1863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 집권
1866 병인박해 → 병인양요(프랑스), 제너럴셔먼호 사건
1868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71 신미양요(미국) → 척화비 건립
1873 흥선대원군 하야, 고종 친정
1876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1882 임오군란 → 제물포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4 갑신정변(3일 천하) → 한성조약, 톈진조약
1885 거문도 사건(영국), 한성 전차·전신 도입기
1894 동학농민운동갑오개혁, 청일전쟁
1895 을미사변 → 을미개혁, 을미의병
1896 아관파천, 독립협회 창립
1897 대한제국 수립
1904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1905 을사늑약(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1907 헤이그 특사 → 고종 강제 퇴위, 한일신협약, 군대 해산
1910 국권 피탈

흥선대원군 — 개혁과 쇄국

집권 10년의 정책은 두 방향입니다.

왕권 강화

  • 비변사 축소·폐지,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 부활
  • 『대전회통』·『육전조례』 편찬
  • 서원 철폐 — 47개만 남기고 정리. 양반의 반발을 샀습니다.
  • 경복궁 중건 — 원납전 강제 징수와 당백전 발행으로 물가가 폭등합니다.

삼정 개혁

  • 전정: 양전 사업
  • 군정: 호포제 —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습니다.
  • 환곡: 사창제 —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꿉니다.

통상 수교 거부는 두 차례 양요로 나타납니다. 병인양요(1866,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약탈)와 신미양요(1871, 미국, 어재연의 광성보 항전). 이후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개항과 불평등 조약

강화도조약(1876) 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조항 세 가지가 그대로 선지가 됩니다.

  • 조선은 자주국이다 → 청의 종주권 부정 (일본의 의도)
  • 부산·원산·인천 개항
  • 해안 측량권영사재판권(치외법권) 인정

이어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이 체결됩니다. 최혜국 대우를 처음 인정한 조약이고,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임오군란(1882) — 구식 군인이 별기군과의 차별, 밀린 급료에 불만을 품고 일으킵니다. 흥선대원군이 잠시 재집권하지만 청군이 개입해 진압하고 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합니다. 결과는 두 조약입니다. 일본과 제물포조약(배상금·공사관 경비병 주둔), 청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청 상인의 내지 통상 허용).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됩니다.

갑신정변(1884) —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납니다.

14개조에서 시험에 나오는 조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 청에 대한 조공 허례 폐지
  • 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 지조법 개혁
  •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
  • 혜상공국 폐지

결과로 일본과 한성조약, 청·일 간에 톈진조약(양국 군대 철수, 파병 시 사전 통보)이 맺어집니다. 이 톈진조약이 10년 뒤 청일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답은 대체로 신분제 폐지(문벌 타파) 입니다.

1894년 — 가장 복잡한 한 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같은 해에 얽힙니다. 순서로 정리합니다.

고부 민란(전봉준)
  → 1차 봉기(백산 봉기 → 황토현 승리 → 전주성 점령)
  → 전주화약 → 집강소 설치, 폐정개혁 12조
  → 청·일 군대 파병 → 청일전쟁 발발
  → 2차 봉기(남접+북접 논산 집결)
  → 우금치 전투 패배 → 전봉준 체포

폐정개혁 12조의 대표 조항은 탐관오리 처벌, 노비 문서 소각, 과부의 재가 허용, 토지의 평균 분작입니다. 특히 '토지의 평균 분작'은 갑오개혁에는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라 대비로 출제됩니다.

갑오개혁은 두 차례로 나뉩니다.

구분 주요 내용
1차(군국기무처) 개국 기년 사용,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과거제 폐지, 신분제·노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도량형 통일, 재정 탁지아문 일원화
2차(홍범 14조) 8아문 → 7부, 8도 → 23부, 재판소 설치(사법권 독립), 교육입국조서

이어 을미개혁(3차)에서 단발령, 태양력 사용, 건양 연호, 종두법, 소학교 설치가 시행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겹치며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대한제국과 국권 피탈

아관파천(1896) 이후 1897년 고종이 환궁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연호는 광무입니다.

광무개혁의 성격은 구본신참(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입니다.

  • 대한국 국제 반포 — 황제 전제권을 명시
  •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원수부 설치, 상공업 진흥, 유학생 파견

같은 시기 독립협회가 활동합니다. 서재필이 창립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했으며,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중추원 관제 개편까지 갔으나 황국협회와의 충돌 끝에 해산됩니다.

이후 국권 상실 과정은 조약 이름과 내용을 짝으로 외웁니다.

조약 연도 핵심
한일의정서 1904 군사 요충지 사용권
제1차 한일협약 1904 고문 정치(메가타·스티븐스)
을사늑약 1905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 차관 정치, 군대 해산
기유각서 1909 사법권 박탈
한일병합조약 1910 국권 피탈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의병, 민영환의 자결,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 파견이 나옵니다. 군대 해산 이후에는 해산 군인이 합류해 정미의병이 조직화되고, 서울 진공 작전(13도 창의군)이 시도됩니다.

경제·문화 저항도 함께

  • 국채보상운동(1907, 대구, 서상돈) — 일본에 진 빚을 국민 모금으로 갚자는 운동.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했습니다.
  • 보안회(1904)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습니다.
  • 신민회(1907) — 안창호·양기탁 중심의 비밀결사. 공화정 지향, 오산학교·대성학교, 태극서관·자기회사, 국외 독립운동 기지(삼원보) 건설. 105인 사건으로 해체됩니다.

여기서 틀립니다

선지 실제 시점
척화비를 세웠다 흥선대원군 (1871)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개항 후 (1881)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동학농민운동 (1894, 전주화약 이후)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1차 갑오개혁 (1894)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을미개혁 (1895)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 (1899)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독립협회 (1898)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1907, 대구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일제강점기(1910, 무단통치기)

마지막 줄처럼 일제강점기 정책이 개항기 문항의 오답으로 붙습니다. 1910년을 경계로 갈라 두세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 구간만큼은 연표를 손으로 여러 번 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특히 1876 / 1882 / 1884 / 1894 / 1895 / 1896 / 1897 / 1905 / 1907 / 1910 열 개 연도를 먼저 박아 두고, 사건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이어지는 시대는 일제강점기 정리에서 다룹니다. 독립운동 단체가 헷갈린다면 독립운동 단체 총정리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전체 흐름은 시대별 요약 정리, 실전은 기출 문제풀이에서 확인하세요.